2025년 지식재산처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정기간 1차연장 공고
담당부서
지식재산거래과
연락처
042-481-5724
작성일
2025-10-31
조회수
656
지식재산처 공고 제2025-25호
2025년 지식재산처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정기간 1차연장 공고
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제2항 및 기획재정부 훈령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붙임와 같이 2025년 지식재산처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정기간 1차연장 공고 일정을 안내하오니, 지정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혁신제품 지정 기업은 관련 규정 및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2025년 11월 3일
지식재산처
2025년 지식재산처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정기간 1차연장 공고
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제2항 및 기획재정부 훈령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붙임와 같이 2025년 지식재산처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정기간 1차연장 공고 일정을 안내하오니, 지정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혁신제품 지정 기업은 관련 규정 및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2025년 11월 3일
지식재산처
상담센터(1544-8080)
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
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