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
고시/공지사항(상세)

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밴드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
(지식재산처고시 제2025-6)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요령 일부 개정
담당부서
지식재산국제출원과
연락처
042-481-8755
작성일
2025-12-17
조회수
2777
○ 고시번호: 지식재산처고시 제2025-6호



○ 고 시 명: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요령



○ 개 정 일: 2025년 12월 10일



○ 시 행 일: 2026년 1월 1일





【 국제출원 조사료 및 취급료 변경】



o 조사료(국제조사기관용)

<오스트리아 특허청>

- (현행) 2,929,000원(EUR 1,845) → (개정) 3,075,000원(AUD 1,845)



<호주 특허청>

- (현행) 2,000,000원(AUD 2,200) → (개정) 2,075,000원(AUD 2,200)



<일본 특허청>

- (현행) 1,393,000원(JPY 143,000) → (개정) 1,356,000원(JPY 143,000)



<싱가포르 특허청>

- (현행) 2,527,000원(SGD 2,350) → (개정) 2,582,000원(SGD 2,350)



o 취급료(국제예비심사기관용)

- (현행) 345,000원(CHF 200) → (개정) 357,000원(CHF 200)







 붙임 1.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요령(지식재산처 고시 제2025-6호) 개정 전문 1부.

        2. PCT국제출원 수수료 안내 1부.  끝.
미리보기 로딩 이미지

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?

  
의견등록

귀하는 이미 만족도 조사에 응하셨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