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지식재산처고시 제2026-9)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요령 일부 개정
담당부서
지식재산국제출원과
연락처
작성일
2026-04-24
조회수
1530
○ 고시번호: 지식재산처고시 제2026-9호
○ 고 시 명: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요령
○ 개 정 일: 2026년 4월 24일
○ 시 행 일: 2026년 5월 1일
【 국제조사료 변경】
<호주 특허청>
- (현행) 2,075,000원(AUD 2,200) → (개정) 2,268,000원(AUD 2,200)
붙임 1.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요령(지식재산처 고시 제2026-9호) 개정 전문 1부.
2. PCT국제출원 수수료 안내 1부. 끝.
○ 고 시 명: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요령
○ 개 정 일: 2026년 4월 24일
○ 시 행 일: 2026년 5월 1일
【 국제조사료 변경】
<호주 특허청>
- (현행) 2,075,000원(AUD 2,200) → (개정) 2,268,000원(AUD 2,200)
붙임 1.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요령(지식재산처 고시 제2026-9호) 개정 전문 1부.
2. PCT국제출원 수수료 안내 1부. 끝.
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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