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
고시/공지사항(상세)

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밴드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
(지식재산처고시 제2026-12)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요령 일부 개정
담당부서
지식재산국제출원과
연락처
작성일
2026-05-27
조회수
1254
○ 고시번호: 지식재산처고시 제2026-12호

○ 고 시 명: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요령

○ 개 정 일: 2026년 5월 27일

○ 시 행 일: 2026년 6월 1일


【 국제조사료 변경】

<싱가포르 특허청>

- (현행) 2,582,000원(SGD 2,350) → (개정) 2,765,000원(SGD 2,350)


【 취급료 변경】

- (현행) 357,000원(CHF 200) → (개정) 377,000원(CHF 200)




 붙임 1.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요령(지식재산처 고시 제2026-12호) 개정 전문 1부.
        2. PCT국제출원 수수료 안내 1부.  끝.
미리보기 로딩 이미지
다음글
데이터가 없습니다.

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?

  
의견등록

귀하는 이미 만족도 조사에 응하셨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