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지식재산처훈령 제38호) 지식재산처 위임전결 규정
담당부서
혁신행정담당관
연락처
042-481-5054
작성일
2026-06-30
조회수
2031
지식재산처 위임전결 규정이 붙임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개정일: 2026. 6. 30.
시행일: 2026. 6. 30.
개정일: 2026. 6. 30.
시행일: 2026. 6. 30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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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 :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승아 | 042-481-86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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