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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허법조약[PLT) 가입에 따라 우리기업에 미칠 특허제도 변화
작성자
이정희
연락처
작성일
2025-12-04
특허법조약[PLT) 가입에 따라 우리기업에 미칠 특허제도 변화 출원절차 간소화 - 1.출원일 인정 3요소*만 있으면 출원일 인정 → 추후 보완시 보완서류 제출일을 출원일로 늦춤 * 특허출원한다는 표시, 출원인표시, 기술내용 설명부분 출원서류 미비 보완 - 선출원 누락부분 보완 시 보완일을 출원일로 인정 - 선출원 번호 인용 시 선출원 내용이 기재된 것으로 간주 2.기간구제 및 권리회복 확대출원인 실수 구제- 출원인 의견제출기간 도과 후에도 2개월 기간 추가부여 - 국내·조약우선권 회복기간 2개월 부여권리회복 확대- 출원·특허 효력상실 후에도 출원·특허 회복규정 도입 3.제출서류 간소화 공증·인증 절차 축소- 자필서명도 인정, 단 서류 진정성 의심 시 공증·인증 요구 가능 4.재외자의 국내절차 진행요건 완화  재외자 국내 대리인 선임의무 완화 - 특허출원서 제출 및 수수료 납부에 대해서는 재외자가 직접 절차수행하는 것을 허용※ 변리업계의 수임료저감 우려는 출원 후 국내 대리인 선임필수, 전자출원 시 국내 공인인증 필수 등으로 영향이 미미할 것임
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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