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설명자료) 지식재산처는 특허분쟁 대응지원, NPE 선제대응, 분쟁정보 제공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.
담당부서
첨단산업분쟁대응과
연락처
042-481-8274
작성일
2026-02-05
조회수
1220
[보도내용]
’26.2.5.(목) 동아일보 「K칩 물어뜯는 美 ‘특허 좀비’」기사에서 미국 ITC 소송과 USTR 심의가 K반도체에 새로운 압박 요인이 될 가능성이 제기되므로 우리 기업들이 특허를 많이 내는 등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함
[지식재산처 입장]
지식재산처는 자금·인력이 부족한 중소·중견기업의 특허분쟁에 대해 초기 및 사후 대응을 지원하고 있고, 올해부터 첨단산업·전략기술에 대한 분쟁대응 지원한도를 기업당 연간 최대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하는 등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.
또한, 특허수익화전문기업(NPE)들의 활동을 사전에 분석하고, 특허분쟁 모니터링 대상지역도 미국 외 유럽 등으로 확대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며, 민관이 협력하는 국제 특허분쟁대응 협의회를 운영하여 긴밀한 소통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.
’26.2.5.(목) 동아일보 「K칩 물어뜯는 美 ‘특허 좀비’」기사에서 미국 ITC 소송과 USTR 심의가 K반도체에 새로운 압박 요인이 될 가능성이 제기되므로 우리 기업들이 특허를 많이 내는 등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함
[지식재산처 입장]
지식재산처는 자금·인력이 부족한 중소·중견기업의 특허분쟁에 대해 초기 및 사후 대응을 지원하고 있고, 올해부터 첨단산업·전략기술에 대한 분쟁대응 지원한도를 기업당 연간 최대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하는 등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.
또한, 특허수익화전문기업(NPE)들의 활동을 사전에 분석하고, 특허분쟁 모니터링 대상지역도 미국 외 유럽 등으로 확대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며, 민관이 협력하는 국제 특허분쟁대응 협의회를 운영하여 긴밀한 소통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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