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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설명자료(상세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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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설명자료) 지식재산처는 국내 농산물 생산·소비가 위축되지 않도록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K-브랜드 인증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.
담당부서
지식재산분쟁대응협력총괄과
연락처
042-481-5270
작성일
2026-05-18
조회수
745
지식재산처는 국내 농산물 생산·소비가 위축되지 않도록
소관부처와 협의하여 K-브랜드 인증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.

[보도내용]

 ’26. 5. 18.(월) 농민신문 「국산 원재료 외면한 ‘K-브랜드 인증제’ 논란」 기사에서 정부가 해외에서의 위조상품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도입 예정인 ‘K-브랜드 정부인증제’의 인증 대상으로 국내 기업의 해외 생산 제품을 포함하면 원재료의 해외 조달 확대로 국산 원재료 사용 비중이 감소될 수 있으며, 국내 법인이 해외에서 재배한 농산물까지 K-브랜드에 포함하는 경우, 국내 생산이 더 줄어들 수 있으므로 해외 생산 제품은 인증 대상에서 제외해야한다고 지적함

[지식재산처 입장] 

 지식재산처는 연간 약 11조(’24, OECD 발표)에 이르는 해외에서의 가짜 한국상품(K-브랜드 위조상품) 유통 차단을 위해 ‘K-브랜드 정부인증제도’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,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인증기준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.

 예를 들면, ①해외 위조상품 유통 피해가 심각한 K-화장품, 식품, 패션 분야의 경우, 국내 기업의 해외 생산 비중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국내 생산 제품과 동일한 기준과 공정 하에서 생산된 제품도 K-브랜드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, ②농산물의 경우에는 국내 농산물의 소비나 생산이 위축이 되지 않도록 국내에서 생산 또는 재배된 경우에만 K-브랜드에 포함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.

 지식재산처는 외부 전문기관 및 소관부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인증 기준을 올해 6월 중에 확정할 예정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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