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년도 지식재산 경영인증 신청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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파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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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
2026-08-14
조회수
712
[한국발명진흥회 공고 제2026-47호]
지식재산처와 한국발명진흥회는 지식재산경영을 중소기업의 보편적 경영방식으로 확산하고, 지식재산 경영기업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지식재산 경영인증 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.
□ 사업목적 : 지식재산경영을 중소기업의 보편적 경영방식으로 확산시키고, 지식재산 경영기업의 신뢰도를 제고함
* 지식재산경영 : 특허·디자인·상표·영업비밀 등 지식재산을 기업의 자산으로 활용하는 경영전략을
통해 수익을 창출함으로써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경영 활동
□ 인증주체 : 지식재산처
□ 신청대상 :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
□ 인증기간 : 4년
□ 신청시기 : 연중 상시(당해연도 예산 소진시까지)
□ 신청방법 : http://www.ripc.org/ipcert (지식재산경영인증 홈페이지) 기업회원 가입, 로그인 후 신청
□ 인증수수료 : 33만원(VAT포함)
* 갱신수수료 : 11만원
* 최종심사 탈락기업 당해년도 재신청 시 1회에 한해 수수료 무료, 차년도 재신청 시 1회에 한해 수수료 감면(11만원)
※ 기타 세부사항은 붙임 안내문 참조
□ 문의 : 한국발명진흥회 발명문화홍보실 지식재산경영확산 (02-3459-2838 / ipcert@kipa.org)
□ 지식재산경영인증 홈페이지 : http://www.ripc.org/ipcert
지식재산처와 한국발명진흥회는 지식재산경영을 중소기업의 보편적 경영방식으로 확산하고, 지식재산 경영기업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지식재산 경영인증 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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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사업목적 : 지식재산경영을 중소기업의 보편적 경영방식으로 확산시키고, 지식재산 경영기업의 신뢰도를 제고함
* 지식재산경영 : 특허·디자인·상표·영업비밀 등 지식재산을 기업의 자산으로 활용하는 경영전략을
통해 수익을 창출함으로써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경영 활동
□ 인증주체 : 지식재산처
□ 신청대상 :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
□ 인증기간 : 4년
□ 신청시기 : 연중 상시(당해연도 예산 소진시까지)
□ 신청방법 : http://www.ripc.org/ipcert (지식재산경영인증 홈페이지) 기업회원 가입, 로그인 후 신청
□ 인증수수료 : 33만원(VAT포함)
* 갱신수수료 : 11만원
* 최종심사 탈락기업 당해년도 재신청 시 1회에 한해 수수료 무료, 차년도 재신청 시 1회에 한해 수수료 감면(11만원)
※ 기타 세부사항은 붙임 안내문 참조
□ 문의 : 한국발명진흥회 발명문화홍보실 지식재산경영확산 (02-3459-2838 / ipcert@kipa.org)
□ 지식재산경영인증 홈페이지 : http://www.ripc.org/ipcert
상담센터(1544-8080)
담당자 : 지식재산정책과 문정현 | 042-481-517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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