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업 개요
정부 R&D 특허성과의 활용성 제고를 위해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특허를 진단하여 전략적으로 관리ㆍ활용할 수 있도록 컨설팅 지원
지원 규모 : 총 5억원
| 유형구분 | 맞춤형 Ⅰ | 맞춤형 Ⅱ | 맞춤형 Ⅲ | 맞춤형 Ⅳ |
|---|---|---|---|---|
| 지원 대상 | 대학, 공공연 | |||
| 지원 기간 | 14주 | 12주 | 10주 | 8주 |
| 지원 기관 수 | 75개 | |||
| 예산 | 6,000만원* | 4,000만원 | 2,000만원 | 1,000만원 |
| 분석 대상 특허 건수 기준 (등록 특허) |
국내·외 등록 특허** | |||
| 600건 이하 | 300건 이하 | 150건 이하 | 75건 이하 | |
* 정부 지원금 및 참여기관 부담금 2,000만원 매칭
** 해외 등록특허의 경우 분석 대상 특허 건수의 20% 이내 구성
지원 자격
- 대학 산학협력단 (산학협력법 제25조)
- 공공연구기관 (지식재산기본법 제3조 제4호)
- 병원, 치과병원, 한방병원, 요양병원(의료법 제3조의2)
- 국가, 지자체, 공기업, 준정부기관(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)으로부터 연구개발 사업에 드는 연간 비용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받거나 보조받는 법인 또는 단체
지원내용
기관이 보유한 미활용 특허를 분석·진단하여 활용(기술이전·사업화) 전략 및 처분(유지 또는 포기) 전략 제시
- 1단계 특허분류
- 기관 Tech-Tree구축
- 특허의 매핑
- 제품·기술분야별 세부 분류
- 2단계 특허 분석
- 기술·권리·시장성 관점 정량 및 정성 분석
- 특허의 대내·외 환경 심층 분석을 위한 연구자 인터뷰
- 3단계 -1 활용 전략 제시
- 유지 특허군의 활용 방안
- ① 기술 소개서, 마케팅 자료 작성을 통한 기술사업화 전략 제시
- ② 기술 수요 기업군 정보 제공 및 추가 R&D 방향 제시
- 3단계 -2 처분전략 제시
- 포기 검토 특허군의 처분 방안
- ① 포기 후보특허의 등급 분류를 통한 처분 방안 제시
- ② 특허별 개별 평가표 및 연차료 절감(안) 제시
기타사항
(선정방법)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참여기관에 대한 서면평가 실시
| 구 분 | 평가항목(예시) | 배점 |
|---|---|---|
| 서면 평가 | 사업 지원 타당성(참여 적절성, 지원 필요성, 사업 추진 참여 의지) | 60점 |
| 지원 결과 활용성(지원 결과 활용 계획, 역량 강화 방안) | 40점 |
협력기관은 주관기관(한국특허전략개발원)에서 별도 선정
연락처
- 지식재산처 지식재산창출활용과 (042-481-3593)
-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특허활용전략실 (02-3287-4354)
- 홈페이지 : http://www.kista.re.kr
상담센터(1544-8080)
담당자 : 지식재산창출활용과 한승환 | 042-481-3593
| 최종수정일 : 2026-03-0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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